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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임금피크제…노사 간 다른 셈법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06:17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06:17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사측에 '임금피크제' 설명 요구
"고령자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 순기능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이지민 기자 =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재계와 노동계가 들썩이고 있다. 노조는 이를 계기로 임금피크제 폐지 주장까지 불사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이고, 기업은 자칫 경영 부담이 가중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 방법 등을 두고 각 기업마다 노사 간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 효력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개별 사업장마다 작든 크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 판단에 의거해 임금피크제의 운영 여부와 임금 보전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사측에 발송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회사의 입장에 따라 대응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국내 B연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삼성전자 노조도 임금피크제를 다시 이슈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 당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만 57세부터 임금 감소율 연 5%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 중이다. 기존 만 55세, 10%에서 연령을 연장하고 임금 감소율을 낮춘 것이다.

그 외 주요 기업들 중 LG그룹은 LG전자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들 대부분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 감소율은 연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 등도 2014∼2015년부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포함 현재 직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중 5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 한창 임단협 기간인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아무래도 (임금피크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다"며 "노조가 임금피크제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같은 걱정이 현실화될 경우, 비용 등에서 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임금 부담이 크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성과급제보다는 연공급제(호봉제) 경향이 강한데 (나이들수록)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까지 임금을 주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이들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번 판결이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상의 측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 하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다만, 정부는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이기 때문이다. 국내 많은 기업들은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을 채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 27일 "(이번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했다"며 "아울러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모두 무효라는 것이 아니며, 그 효력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로 다음 날 정년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6월 발표한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만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60~64세 추가 고용 시 드는 비용이 15조9000억 원(직접비용 14조4000억 원, 간접비용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60~64세 추가 고용자의 연평균 임금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결과다.

이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으로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65세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적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확산 도입 전보다 직접비용은 약 2조5000억 원, 간접비용은 약 2500억 원 줄어 총 2조7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이를 25~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0 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전경련 측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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