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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통과…교총 "교원단체도 적용받게 해달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7:48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7:48

전교조·교사노조 "도입 환영…차별 해소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단체도 적용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9일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 뒤부터 공무원·교원 노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예산안이 처리됐다. kimkim@newspim.com

이에 교총은 교원단체에도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총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총과 교원노조의 주장에 편승해 국회가 교원단체를 배제하고 차별입법을 강행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이번 타임오프제 도입이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수많은 차별 중 하나를 해소하고 교원·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즉각 시행이 돼야 한다"며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 또다시 1년 6개월 동안 차별을 견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측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교원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교원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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