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자, 측정 거부로 기소...1·2심 '징역 4년'
대법, 윤창호법 효력 사라져 사건 파기환송 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 전과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 이후 해당 법령이 적용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2명을 각각 사망, 부상에 이르게 해 위험운전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 있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다른 정황도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음주측정 거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지만 양형에 변화를 줄 정도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다.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가 A씨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은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2~5년의 징역형 혹은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2일로 정했다. 8일 이후 선고할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A씨를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가중 처벌을 규정한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헌 결정으로 법령이 효력을 잃게됐다고 봤다. A씨 사건 또한 원심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