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6%·치과 2.5%·약국 3.6%·조산원 4% 인상
의원·한방 협상은 결렬…재정 1조848억 추가 소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평균 1.98% 오른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 1조848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은 1.6%, 치과는 2.5% 인상 합의했다. 또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하는 등 5개 유형은 타결됐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병원·치과에서 환자가 내는 부담이 100원, 약국에서는 240원 오른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6.01 kh99@newspim.com |
의원·한방 유형은 협상 결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원에는 2.1%, 한방에는 3.0%의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렬된 의원·한방의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고,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도 마련하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에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 추가 재정·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 속에 공단은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한방 유형의 환산지수(환산 수가 인상률)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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