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8일 2급 감염병 지정 예정
확진시 24시간 이내 신고·격리 의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유럽과 미주 지역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과 관련, 정부가 오늘(8일)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한다.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도입도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경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이 발령되며 고시 효력 발생은 이날 0시부터 이뤄진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이 발생했거나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감염자를 격리 조치한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국내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8일전에 국내에 들어와 격리를 하고 있는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사진은 3일 인천공항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에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2022.06.03 leehs@newspim.com |
원숭이두창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격리 치료가 이뤄진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게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해 제조사와 국내 도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입 물량과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최근 영국 등 유럽과 북미, 호주, 아르헨티나 등 풍토병이 아닌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세계적인 보건 위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일 기준 원숭이두창에 대해 풍토병이 아닌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장 원숭이두창의 국내 감염사례는 없다.
정부는 현재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사람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비축하고 있다. 사람 두창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약 85%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에서 두창 백신 비축 분을 일반 국민에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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