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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내연녀 협박 극단적 선택하게 한 혐의 경찰간부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5:5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내연녀에게 "죽어라"고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전화로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 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께 퇴근해 찾아간 빌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 지난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 경위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던 피해자에게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 등을 과시하며 협박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며 "사인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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