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일부터 한달 간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및 매립지의 매립목적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공유수면과 매립지 사용실태에 대해 공유수면은 연 4회, 매립지는 연 2회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청사 전경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1.11.03 ojg2340@newspim.com |
이번 점검대상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받은 시설물 106개소와 준공된 매립지 19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국가관리무역항(여수항, 광양항)과 국가관리연안항(거문도항) 내 공유수면 허가 받은 시설물의 점용·사용 현황과 그 밖에 무단 점용·사용 여부 등이다.
준공된 매립지의 경우 매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공유수면과 매립지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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