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법행정자문회의 21차 회의 열려
재판연구관 증원 계획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임용 시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폐지하는 등 임용 방식 및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조일원화는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사법행정자문회의 21차 회의를 열고 법조 경력자 임용 절차 개선과 재판연구원 증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8 photo@newspim.com |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시 최소 법조 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부터는 현행과 같은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매년 법률서면 작성 평가의 난이도와 분량, 실시 시기 등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향후 개선 경과 등을 종합해 법률서면 작성 평가의 폐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법관 임용 절차에서 서류전형 평가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위원들이 장기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7년 이상을 요구할 때는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변호사 시험 성적 등을 별도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되, 성적은 서류전형 평가의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원 외부에서 법관에게 기대하는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 평가 면접에 비법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법조일원화 정착과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연구원 증원도 논의됐다.
단기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에 2명,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에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고 중기적으로 지방법원 합의·항소부로서 비대등 재판부에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경력 및 연령을 기준으로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 소액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재판예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소액 재판에 관한 인적, 물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