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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50억 클럽' 근거 밝혀라" vs 박수영 "정영학·김만배 녹취록 입수"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2:15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2:15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수영 의원 상대 손배소 첫 변론
"근거 없는 명예훼손" vs "국감장 발언, 면책특권 적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을 포함한 '50억 클럽' 명단의 실명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해당 명단의 출처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그룹'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이날 김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 외에도 이틀 뒤인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한 동일한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 의원 측 대리인은 "두 가지 발언 모두 대장동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6명의 이름을 특정해 실제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이므로 위법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 또한 직무상 부수행위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서면을 통해 박 의원 측에 '50억 클럽' 명단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날 박 의원 측에 어떻게 자료를 입수하게 됐는지 물었다.

박 의원 측은 "범죄나 비리에 대한 제보원을 밝힐 수 없지만 지금 (대장동) 형사재판에서 조사된 정영학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전 총장 측은 "녹취록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김만배 씨 등 형사재판에서 당사자 진술로도 밝혀졌다"며 "발언 당시 녹취록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실명까지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이날 박 의원 측은 김 전 총장의 이름이 나온 부분을 특정한 정영학 녹취록을, 김 전 총장 측은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관련된 부분을 특정해 각각 대장동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25일에 열린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원 약속그룹으로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전 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 씨(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가 언급됐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다음날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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