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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1심서 징역 10년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0:46

2019년말부터 2021년초까지 15개월 횡령
주식투자 · 개인채무변제에 사용
미반환 금액 상당액 76억원 추징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미반환된 금액인 76억여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강동구로 들어온 자원순환센터 건설 부담금을 횡령하고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을 만들어 행사해 해당 전입금이 들어올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용 계좌로 바꾼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것을 기화로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횡령 범행을 실행·은폐하고자 공문을 위조해 행사했다"며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 예정인 피해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71억원에 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의 가족들이 44억원을 원상회복했거나 원상회복할 예정인 점,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수취인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전자공문을 작성한 후 구청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결재, 구청장 관인까지 최종 날인된 공문을 출력해 우리은행 직원에게 제출했다.

이 부분은 공소제기가 공문서위조·행사죄로 됐으나 재판부는 직권으로 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의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문서위조·행사죄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는 죄명만 다르고 법정형이 동일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로 심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김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권한 없이 (담당 간부인) 자원순환센터 추진과장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자공문을 결재한 순간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고, 전자공문을 출력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동 행사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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