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한마디에 급부상한 'MB사면론'…8·15 대사면론으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금 언급할 것 아냐"에서 "과거 전례 따라"로 진전
이재용, 신동빈, 김경수 등 포함, 사면폭에 되레 관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복역중인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별사면은 신중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우선하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결단 여부에 달려 있어 윤 대통령의 의중에 정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갈라진 민심 수습, 코로나 19사태 극복, 대화합을 통한 국운 재도약 등 명분은 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시절 MB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는 데 지금도 변함없나'란 질문에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해야 한다"라며 특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이는 전날 출근길에 같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답변에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나아간 입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이 고도의 정치행위임을 전제하며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며 "어제 답변은 '아직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읽었고, 시점이라는 것도 당장 이번달에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의해보자 이런 뜻으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정재계 인사 중 꾸준히 사면 여론이 제기돼 온 몇몇 인사도 함께 한다면 의미가 더할 것이란 기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이 전 대통령은 이달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인 당뇨가 심해져 발에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이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전언이다.

교정 당국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면 수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이 전대통령은 빠르면 이달중에도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첫 대사면을 하게 된다면 오는 8.15 광복절이 가장 유력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MB 사면론'은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복권하자 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불거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말까지 'MB 사면'문제를 놓고 고심했으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들며 실행하지는 않고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겼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 통합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사면에 나서겠단 뜻을 수 차례 밝혔다. 또 새 정부에서는 정권 실세들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구성된 만큼 정치적 공감대 형성은 이미 돼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시기만이 남은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청사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 사건에 맞선 호국영웅들과 희생자 유가족 등을 초청해 개최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오찬간담회에 앞서 순국장병들의 사진을 보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2.06.09

일각에서는 사면폭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정부 말기 사면론이 부상했을 때부터 정재계 인사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형기가 10여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일부 야권 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됐지만 사면이 안 돼 경영에 본격 참여할 수 없고 매주 재판이 열려 해외출장에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조바이든 대통령과 방문하고 국무회의 시간에 반도체 공부를 각료들에게 요청하는 등 삼성전자의 역할을 각별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협치 등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며 "과거 정부 관례대로 사면과 관련된 각종 정무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