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ECB "7월부터 채권매입 종료, 기준금리 25bp 인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21:25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7:18

"7월 25bp 인상, 9월에는 더 큰 폭의 인상도 가능"
올해 유로존 인플레 전망치 5.1%→ 6.8%로 상향
시장은 올해 총 139bp 인상하는 공격적 행보 반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7월 1일부터 채권 매입을 종료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이어 ECB도 7월 한 번에 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날 ECB는 7월 금리를 25bp 인상하고 9월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 더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만 열어두었다. 

유럽중앙은행(ECB)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 "7월 25bp 인상, 중기 인플레 전망 악화시 9월 더 큰 폭 인상 적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CB는 9일(현지시간) "정책위원회는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에도 ECB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나아지지 않거나 (지금보다) 악화하면 9월 회의에서 더 큰 폭의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혀 25bp 이상의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ECB가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건 유럽 부채위기 발생 직전인 지난 2011년이다. ECB의 정책금리 중 하나인 예금금리는 2014년 6월 제로(0) 미만으로 내려간 후 8년째 마이너스 상태를 이어왔다.

내달 유로존이 10년 만에 첫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달 8.1%(전년 대비)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인플레이션이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에 따른 에너지와 식량 가격 급등에 유로존에서는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ECB의 물가 안정 목표(2%)를 대폭 상회하고 있다.

◆ 올해 유로존 인플레 전망치 5.1%→6.8% 상향..."고물가는 중대한 도전"

이날 ECB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인 5.1%에서 6.8%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3.5%, 2024년 2.1%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3월에는 2023년 2.1%, 2023년 1.9%로 예상했던 데서 전망치를 올려잡았다.

이와 관련해 ECB는 "고물가는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정책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인 2%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ECB는 예금금리를 현재 마이너스(-)0.5%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ECB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현재 전망으로 볼 때 3분기 말까지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0.5%인 예금금리가 오는 9월 말까지 제로 상태가 되려면 7월과 9월 두 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ECB가 기준금리를 총 139bp 인상하거나 7월부터 매회 25bp 이상 인상하는 보다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7월 50bp 금리 인상을 예고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25bp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힌 의사록 발표가 나온 직후 유로/달러 환율은 일시 0.16%까지 낙폭을 늘리며 1.0695달러로 하락했으나(유로 가치 하락), 한국시간 오후 9시 13분 현재는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전장보다 0.27% 오른 1.074달러를 가리키고 있다.

클로즈 브라더스 에셋 매니지먼트의 로버트 알스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날 ECB의 발표와 관련해 "연준에 비해 ECB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한발 늦었다"고 평가하면서도 7월과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이날의 발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ECB가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을 앞서가거나 보다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기보다는 연준의 행보를 좇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