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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법체계 위협하는 야만행위"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20:52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20:52

"변호사 겨냥한 무지한 테러, 개탄 금하지 않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에 대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변론을 다 할 책임과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누구나 자신의 정당한 기본권과 권익을 올바로 보호받는 선진적 법치 제도하에서 법률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9일 오전 10시55분쯤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 건물 화재는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사진=독자제공] 2022.06.09 nulcheon@newspim.com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변호사 등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이중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50대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재판 관련 원한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의자의 자택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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