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선포, 공기 중 감염 여부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1:06

WHO, 23일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선포 여부 논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로 선포할지 검토한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에 대해 발령하는 최고 수위의 경계경보로,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소아마비에 발령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이례적으로 비(非)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첫 발병이 보고된 이래 최소 39개국에서 1600여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고 감염 추정 사례도 약 1500건이다.

원숭이두창을 일으키는 원숭이폭스바이러스. [사진= 영국 보건안전청(UKHSA) 제공]

확산 속도는 코로나19에 못 미치지만 원숭이두창이 풍토병 지역인 아프리카 중부와 서부 외 국가에서 이처럼 광범위하게 확산한 일은 드물다.

이에 14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제 이례적인 확산 상황임은 명백해졌다"며 "이는 바이러스가 이전과 달리 특이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WHO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 PHEIC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에서는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언급한 이전과 다른 확산 양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기 중 전파 여부가 주요 쟁점일 것으로 예상된다. 

◆ 美CDC는 선긋지만 전문가들 "공기 중 감염 충분히 가능" 

발병 보고 초기에는 확진자의 대다수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기타 남성'(GBMSM)이고, 이 중 일부는 성소수자 축제에 다녀왔거나 나이트클럽 등 밀폐된 공간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처럼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확산세는 꺾일 기세는커녕 가팔라지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13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누적 확진 사례는 1650건이다. 일주일 전보다 28%(362건) 늘어난 수치다. 

통상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체액, 점막병변과 직간접 접촉 혹은 비말로 전파된다. 공기 중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단일 감염경로로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여겨졌다. 

지난 10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공기 중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적극 부인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거리에서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은 왜 배제하냐고 지적한다.

원숭이두창 양성 판정이라고 표시된 검체 튜브 일러스트 이미지. 2022.05.22 [사진=로이터 뉴스핌]

WHO는 단거리 공기 중 전파가 흔하진 않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영국 보건 당국은 일찌감치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영향력이 높은 감염병'(high-consequence infectious disease)로 분류했다. 

에어로졸 감염병 전문가인 린지 마 버지니아공대 교수도 "WHO가 맞다. CDC의 메시지는 대중을 오도한다"며 "공기 중 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밀턴 메릴랜드대 교수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전파력이 코로나19에 견줄 정도로 강하진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공기 중 감염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 공기 중 감염 사례 실재...진물 증발 통한 감염 가능성도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여긴 탓에 연구 데이터가 적을 뿐 공기 중 전파 추정의 집단발병 사례는 존재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WHO 긴급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지난 2017년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 사례를 예로 들며 공기 중 감염 우려를 표했다. 당시 2명의 의료종사자가 환자와 직접 접촉 없이도 감염된 바 있는 데 일부 감염자들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수포성 발진이 터져 나온 진물이 증발한다면 짧은 시간이나마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닐 가능성을 제기한다.

CDC는 정액과 여성 생식기 체액 속 바이러스로도 전파가 가능한지를 조사 중이다. 이탈리아 확진 남성 4명에게서 채취한 정액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검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가 입증된다면 새로운 방역규제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과 격리조치만이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NYT는 이번 원숭이두창 공기 중 전파 논의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를 연상시킨다"며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침과 재채기를 통한 비말 전파가 주된 감염 경로로 논의됐지만 향후 공기 중 전파가 주된 감염 경로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wonjc6@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