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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 풀어 337조 투자 촉진…유턴법·경자구역법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6:00

규제에 막혔던 신설·증설 지연 해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이 발표한 1056조원의 투자계획 중 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 337조원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0대 그룹은 새정부 출범 이후 1056조원(국내투자 약 86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수 기업이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26건, 239조원), 신속 행정지원(14건, 71조원), 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25건, 288조원)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투자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우선 용적률·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규제로 인한 신·증설 투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와 협의해 부지 용도변경,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행령 개정 등을 지원한다. 산단 입주업종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턴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연장하고 계열사·모회사의 동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순환자원, 극소량 배출 등 환경 위해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동로봇, 이동형로봇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혁신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에서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의 우선입주 허용과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해 지자체와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도 추진한다.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전략산업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이 신설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소상공인 대상 로봇바우처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로봇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규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53건의 투자프로젝트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 투자애로는 1차관이 지자체장을 면담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53건뿐만 아니라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고 애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조기 투자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밀착 관리하고 추가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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