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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혐의' 전 제주도체육회 부회장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6:2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고희범 전 제주시장을 비롯해 제주지역 단체장 및 체육회 관계자 등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제주도체육회상임부회장 A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지난해 5월 20일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5일 치러진 제주도체육회장에 출마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주도체육회 선관위로부터 받은 204명의 선거인명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당시 A씨는 2020년 1월 8일 제주도체육회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도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약 35명의 제주도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선거인 개인 정보가 수록된 선거인 명부 사본을 배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A씨가 유출한 선거인명부에는 고희범 전 제주시장과 양윤경 전 서귀포 시장을 비롯해 제주 전역의 읍·면·동장,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운동부 학교장, 체육회에 정식 등록된 종목단체 협회장 등 주요 체육회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출한 개인 정보에는 단체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지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 1여년이 지난 최근에 A씨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알려지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를 중심으로 피해 대책위를 꾸려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효력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정식재판 청구 취하·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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