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진입 규제 순위 2위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 이중규제 문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자동차산업 관련 진입 규제가 과도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16일 자동차산업협회가 개최한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 세미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중고차매매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지난 2018년 OECD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중 진입 규제 수준이 2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1.16인 것에 반해 한국은 1.72를 기록했다 또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 순위도 한국은 3위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시장실패 영역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와 경제민주화 명분의 입법적 진입규제가 만연하다"며 "대중소상생법상 소상공인 적합업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부문임에도 유일하게 한국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입규제는 중소업자나 기존 사업자가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결정권을 제한하며 생산성 증가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자동차 관련 진입규제로는 중고차판매업과 자동차수리업을 꼽았다.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미지정돼 내년부터 완성차업체가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수는 "자동차수리업은 지난 2019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했다. 적합업종 지정 시 소비자 후생 저하, 산업경쟁력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융합-초연결-초지능 요구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용수 건국대 교양대학 교수는 "최근 자동차판매업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 제도가 거의 같은 목적으로 중복해서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진입규제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원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낡은 규제 폐지 시스템은 잘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신규 규제 도입 시 낡은 규제는 없는지 평가해보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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