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과 범위 초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뒷수갑이 채워진 채 엎드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정신질환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이현우 채동수 송영승 부장판사)는 16일 A씨의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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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9년 1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가 이상증세를 보이자 A씨의 가족들은 119와 112에 신고했다. A씨의 가족들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길 원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대치했다.
출동한 경찰들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해 흉기를 뺏고 A씨의 양손과 양 발목을 모두 묶어 침대에 엎드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무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고 지난 2019년 6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한 이후로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붕대로 양발을 묶은 것은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이상행동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됐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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