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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강보조식품 맹신해 사망…판매자 손해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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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앓던 A씨, 증상 악화에도 치료 안 받아 숨져
A씨 유족, 건강식품 제조사와 판매자 상대 소송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를 맹신하게 해 치료를 중단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B 주식회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C씨로부터 핵산을 가공해 만든 B사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다.

C씨는 A씨에게 제품을 판매할 당시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조식품 섭취 후 한기와 서혜부 통증 등을 겪었고 C씨에게 이와 관련해 문의하자 C씨는 "호전반응의 시작인데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달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작성한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라는 제목의 글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해당 글에는 과잉치료가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6일 A씨는 혼자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리에 수포가 생겨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는 C씨에게 본인의 증상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C씨는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며 호전반응이 나타난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A씨는 버텨보겠다며 보조식품 4박스를 추가로 구매해 더 많은 양을 섭취했다.

같은 해 4월 10일 A씨는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괴사성근막염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B사와 C씨 등 보조식품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사망 전 고혈압과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2년 이상 복용했다"며 "그 중 프레드니솔론은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감염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의 섭취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보조식품 판매업자들의 위법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품 판매와 홍보에 집중한 나머지 의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망인의 이상 증상을 이 사건 제품에 의한 정상적인 반응인 것처럼 말하며 병원 진료 대신 제품을 더 섭취하라고 잘못된 조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망인이 괴사성근막염과 급성신우신염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직접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1억 37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A씨가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보호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 C씨와 B사는 A씨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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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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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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