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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욱환 변호사, 동아시아 연구로 인생 2막...'메이지 유신 이야기'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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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격동의 메이지 유신 이야기' 출간
동아시아 연구소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
"검수완박, 국민 외면한 법안...대법관 증원 논의 환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아시아 역사 연구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오욱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연수원 14기)가 '메이지 유신'을 다룬 책을 펴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틈틈이 일본사 연구를 해왔던 오 변호사는 메이지 유신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의미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자 출간을 결심했다.

그의 책 '격동, 메이지 유신 이야기(조윤커뮤니케이션)'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거친 격동의 일본 역사와 일본 부국강병의 허와 실을 이야기 하듯 풀어낸 책이다.

17일 서초동 한원국제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만난 오 변호사는 메이지 유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며, 역사 애호가이자 학인(學人)으로서 메이지 유신의 실상과 당시 사람들의 진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 한계로 인해 돌아올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법조인으로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욱환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 동아시아 연구로 인생 2막..."메이지 유신, 한일 관계 이해 출발점"

1982년 사법시험 이후 법조계에 입문한 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장, 성균관대·한국외대·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일본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한변협 사무총장과 서울변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본과 관련된 회무를 가장 좋아했다. 변호사로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청하며 일본 변호사들과 교류를 활발히 추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변협과 일본 변호사 간 교류가 있을 때 일본 변호사 선배들이 늘 공항에 먼저 마중을 나와 계실 정도로 친밀했다"며 "사법연수원에서 일본어를 배우며 일본사에 흥미를 느꼈고 변협에 있을 때 일본과 교류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출간한 '격동 메이지 유신 이야기'는 동아시아 역사 연구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오 변호사의 첫 작품이다. 현역 변호사로서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평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일본사 연구에 집중한 것이 출간의 계기가 됐다. 

한일 관계의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외교 관계 개선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 그는 책을 통해 일본 역사를 쉽게 전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메이지 유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다.

오 변호사는 "메이지 유신의 의미는 막부(일본에서 무사들에 의해 성립된 정권) 체제를 벗어나 천왕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함께 일본사를 연구하던 이들과 본인이 운영하는 한원국제법률사무소 부설의 '동아시아 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는 선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세미나 등을 개최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논하며 연구소의 정체성을 찾아갈 예정"이라며 "일본과의 관계와 직결되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인 임진왜란의 의미를 알리고자 연구소 연구원들과 출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욱환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 "검수완박, 국민 피해 불 보듯 뻔해...대법관 증원도 시급"

오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됐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우려를 나타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며 각계각층의 의뢰인을 접한 그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위축되고 민생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의 수사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사실상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 아니겠냐"며 "검수완박은 국민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사법권을 장악하면 견제 기구가 사라져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검찰이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에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과 같은 단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사안이 복잡한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오 변호사는 "골치 아픈 몇몇 사건은 경찰에서도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건의 결론을 내기 어렵고 사안의 복잡성이 큰 사건들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11~2012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임 시절부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오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10여년 전에는 대법관의 희소성을 이유로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며 "당시 상고 법원을 만들려면 상고 검찰청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사건이 적체돼 재판 한 번 못 받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사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대법관 증원이 시급하다"며 "대법관 증원을 계기로 대법원이 헌법 가치 구현에 힘써 권위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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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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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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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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