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 발표 앞두고 뿔난 경찰들 '반발' 확산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5:27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21일 권고안 발표
경찰 조직 반발 확산 "경찰국 설치는 시대적 착오"
김창룡 "경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예정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오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 경찰'을 추가하고, 행안부 내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행안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또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을 임명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문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4차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행안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만큼 자문위의 권고안은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김 청장의 인사를 받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행안위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 노조격인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남지역 회원들은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서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장관 소속 하에 외청으로 경찰청을 둔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며 "검찰은 독자적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기능을 상승시키면서 경찰청은 행안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도 다음날인 1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불을 지폈다. 일부 경찰관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했고 서울 서대문서와 남대문서, 광진서 등 일선 경찰서에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내부 반발 고조…출장 취소한 김창룡·말 아끼는 김광호

경찰 내부의 반발이 불길처럼 번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 내부망인 '현장 활력소'에 글을 올려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며 조직 다독이기에 나섰다. 김 청장은 "경찰의 민주적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며 "여러분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수장의 입장 표명에도 내부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김 청장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인터폴·유로폴 관련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이날 오전 비공개 일일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오는 21일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은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2022.06.20 filter@newspim.com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 역사에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문위의 입장이 발표되면 경찰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일부 간부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말을 아끼고 있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각을 세운 경찰청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확정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서울청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