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21대책] 분상제 조정, 정부 "분양가 최대 4% 상승"...전문가들 "더 오를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9:12

국토부, 분상제 조정안 발표...최대 4% 상승 전망
원자잿값 상승 추이 등 고려 때 상승폭 더 커질수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동률 차이 전망
국토부, 민간택지 분상제 폐지 검토 전혀 없다 선언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미세 조정'이라는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의 공언으로 볼 때 정부가 앞으로도 분상제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한 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는 분상제 개편으로 향후 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가가 1.5~4%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단지는 그보다는 상승폭이 낮을 전망이다. 다만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의 비율과 가구 규모, 공사기간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분양가 변동률에는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최대 4% 상승이라는 정부 전망이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편이 실질적으로 개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향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재개발 단지 일반분양가 최대 4% 상승 전망?...아직은 의문

21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조정으로 정부는 4% 정도 분양가 상승을 전망했지만 실제 분양가 상승폭은 이보다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상제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분상제는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한 것이다. 비용 구성 항목은 택지비(땅값),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번에 이 세 항목을 모두 손보기로 했다.

택지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검증 기관인 한국부동산 외 감정평가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항목을 수정하고 건설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레미콘과 철근의 가격 상승률이 합쳐서 15% 이상이면 이를 즉시 올려주는 등 최근의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가산비의 경우 세부 항목이 대거 추가된다. 재개발 단지 세입자 등의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쟁에 따른 소송비,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조합 총회 운영비 등이 가산비로 반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합 이주비나 원자잿값 인상 등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분상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분상제 개편안은 원 장관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 예상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 이자에는 상한을 두고 총회 운영비 등은 총 사업비의 0.3%로 정액 반영하는 등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한국부동산원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가는 1.5~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법정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재개발 단지가 재건축 단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예측이 얼마나 잘 들어맞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다양한 형태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최근 원자잿값 상승 추이 등을 봤을 때 정부가 현 시점에서 예측한 것보다 향후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9 mironj19@newspim.com

◆분상제 폐지 선 그은 정부...조합과 수분양자 입장 모두 고려

정부는 분상제가 그동안 신축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해왔으나 정비사업의 특성상 들어가는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처음 도입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 분상제를 2020년 7월 부활시켰다.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되면서 분상제가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분상제 적용으로 일반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다보니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분양가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의 분양이 대거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원자잿값 폭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다.
정부는 이번 분상제 개편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되며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간택지 분상제 폐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건설업계와 조합이 문제제기한 부분을 이번 개편안에 모두 담았다"면서 "사업 주체는 가급적 충분한 가격을 받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더 나올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분상제 개편으로 주택 공급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향후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인데 말 그대로 계획(로드맵)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주택은 완성되기까지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