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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책] 추경호 부총리 "월세 공제율 12~15% 상향…전월세대출금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8:16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9:13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어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또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 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며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임대 매물 공급의 확대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건설임대 공급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3분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 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토록 하겠다"며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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