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2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사진=광양시] 2022.06.22 ojg2340@newspim.com |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으로 총 4200가구(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 2400,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등 1800)에 2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1회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우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으로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수급자는 보장 가구주 본인 또는 동일 자격 가구원일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 확인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주 생년월일 끝자리 숫자 ▲월요일 1, 5번 ▲화요일 2, 6번 ▲수요일 3, 7번 ▲목요일 4, 8번 ▲금요일 5, 0번 순서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안내문은 개별우편 발송 예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고 장기간 대기시간을 피하도록 방문을 가구주 생년월일 끝자리로 분산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선불형 농협카드로 한다.
최숙좌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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