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이어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씨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B씨도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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