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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국회 공전 '주범' 법사위원장 뭐기에...지난 국회 어땠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1:30

법안 처리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
민주당, 반환 협상 파기해 대치 이어져
박홍근 "국민의힘에...대신 약속 이행하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후반기 원(院) 구성이 협상 난항을 겪으며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넘겨주겠단 기존 합의를 파기하면서 양당은 좀처럼 의견 합일을 하지 못했던 상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다고 해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도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원 구성이 공회전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 의원(제2당)들이 맡아왔다'는 관례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 교섭단체가 교차해 맡는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자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이어져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며 21대 후반기 국회에 들어와서는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 전환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된 무기한 공백 상태에 들어섰다. 원 구성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기만료(5월29일) 5일 전까지 뽑게 돼 있는 국회의장단 선출 작업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부터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단부터 구성하고 거대 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배분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권력 분산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개의 당이 독식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정당이 교차해 맡아 오는 것이 관례였다.

반면 가장 근래인 21대 국회 전반기에 들어와 박병석 전 의장,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을 모두 여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에서 배출해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가진다는 관례가 깨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있다. 2022.06.08 kilroy023@newspim.com

그렇다고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배출하는 것이 완전한 금기가 돼온 것은 아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대신 야당에 국회의장을 양보하는 방법으로 입법부 안의 견제와 협치가 가능했다. 다만 당시는 여소야대 형국으로 민주당이 제1당, 새누리당이 제2당이었던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란 논리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배경으로는 '예외적으로' 17대 국회 이후 시점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당시 여당(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권성동 의원이 맡았던 데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내준 대신 법안 처리의 최종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 당시 여당은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 20대 국회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을 필두로 국회의장직 양보란 결단을 내렸다.

20대 국회 후반기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교차해서 맡는 관행만은 이어진 것이다. 

후반기 국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시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탈바꿈했고 여전히 제1당에 자리했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았고 대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자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지는 것으로 양분해 여상규 전 의원이 상임위를 가동했다. 

그러나 이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공식,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두 당이 양분해 나눠가진다는 두 관례 모두를 깨는 행보를 보였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가 개원할 당시 180석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국회 독식에 나섰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불참 속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선출했으며 법사위원장 자리도 윤호중 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사위 권한 축소와 사개특위 참여 등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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