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상장폐지가 결정됐다가 가까스로 기사회생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4일 감마누 상장폐지 당시 주주였던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개인 투자자 40명, 16명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거래소의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감마누는 지난 2018년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6170원이던 주가는 408원까지 폭락했다. 주식 거래도 중단됐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 감마누 주주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했다.
그러나 이후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020년 8월부터 감마누 주식거래는 정상화됐다.
정리매매 기간 중 주식을 대거 매도한 주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 거래소가 정리매매 직전 가격과 처분한 가격의 차액만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도 감마누 주식 보유 법인 1곳과 개인 308명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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