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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행안부,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운영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3:42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3:42

실물 주민등록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 진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사용 방법=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효력이 동일하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애플 iOS 앱은 이달 말 서비스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인증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정보무늬(QR)을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이용해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시범 서비스 기간동안 이용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조치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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