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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쇼트' 버리 "하반기 물가 둔화하며 연준 긴축 중단할 수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20:03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22:36

"하반기 물가 둔화에 연준 긴축 중단할 수도"
미 소매업체들 쌓이는 재고 '디플레' 압박 가능성↑
인플레 완화 기대 속 5월 PCE 지수 주목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운용 대표가 올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나타나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인상과 양적긴축(QT) 중단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버리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황소채찍 효과(Bullwhip Effect)가 소매업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투자를 위해 알아볼 가치가 있으니 알아보라"고 말했다.

[마이클 버리 트위터, 자료=트위터] 2022.06.28 koinwon@newspim.com

그러면서 "(황소채찍 효과로 인한) 디플레이션 파동 → 연말 소비자물가지수(CPI) 하락 → 연준의 금리인상과 QT(양적 긴축) 반전 → 사이클"이라고 덧붙였다.

'황소채찍 효과'란 소비자 수요의 작은 변화가 공급망 상위단계(소매업체·도매업체·제조업체·공급업체)로 갈수록 증폭되는 경제 현상을 말한다. 채찍을 휘두를 때 손목의 작은 파동이 큰 파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 '채찍 효과'라고 한다.

올봄 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늘리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서 초과 주문이 발생했다는 게 버리의 주장이다. 그는 결국 이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디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져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연준이 이번 긴축 사이클을 조기 종료하고 금리를 내리고 양적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고 봤다.

◆ 미 소매업체들, 쌓이는 재고에 '반품없는 환불' 고민 중

버리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타깃, 월마트, 갭 등 미국 소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환불은 해주면서도 반품은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CNBC의 26일 기사 내용을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쌓여가는 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매업체들이 반품 처리 비용· 재고 보관 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반품이 들어온 제품을 받지 않고 돈만 돌려주는 '반품 없는 환불'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타겟 매장에서 식료품을 고르는 소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매업계 컨설팅 기업 SRG 버트 플리킹어는 이를 두고 "현명한 전략"이라면서 "소매업체들이 전례가 없는 수준의 초과 재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품 전문 처리업체 고티알지(GoTRG)의 스티브 롭 최고운영책임자(COO) 역시 재고를 늘리지 않는 반품 처리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반품 없는 환불'이라고 언급했다. 

롭 COO는 반품 없는 환불 정책을 택한 소매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들어 고티알지의 고객사들이 이 정책을 100%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리가 CNBC의 해당 기사를 디스인플레이션을 예상한 근거로 제시한 건, 유통업체들의 쌓여가는 재고가 공급과잉과 소비둔화의 전조일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 최근 증시 반등 이끈 인플레 완화 기대감...5월 PCE 지수 주목

지난 주말 미 증시의 주요 지수가 급등한 것도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기대인플레이션 확정치는 1년 기준으로 5.3%로 앞서 발표된 예비치 5.4%에서 0.1%포인트 하향됐다.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유로 예상보다 강력했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수치를 언급했던 만큼 당초 발표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되자 시장도 안도했다.

여기에 밀, 팜유 등 식품 가격뿐 아니라 수요 둔화 우려에 유가와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최근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을 키웠다.

연준이 강력한 긴축에 나서는 이유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언급해온 만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포착되면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오는 30일 발표가 예정된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근원치의 경우 연간 상승률이 3월에 5.2%를 기록했지만 4월에는 4.9%로 낮아진 바 있다. 월가 전문가들은 5월에는 4.8%로 4월(4.9%)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PCE 물가 지수가 예상대로 4월에 비해 낮아진다면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도 다소 잠재워지며 굳어있던 투심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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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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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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