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복지관 충남지회 29일 체결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가 29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이동이 불편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가 29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정지역본부] 2022.06.29 gyun507@newspim.com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차량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신청자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 소속 차량지원서비스 제공기관(7개소)에 연계해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 시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옥용 본부장은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지난해 대전에 이어 충남권역으로 사업이 확대됐다"며 "지역사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으로 취약계층의 장기요양 수급권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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