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기조에 발맞춰 여론전
성일종 "경찰국, 본래 취지로 돌아가자는 것"
이만희 "현장 경찰 인식 다른 것에 아쉬움 느껴"
홍성걸 "권고안 들여봤으면 경찰들 환영했을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일명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오는 8월 말 출범으로 못 박은 가운데 경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경찰 출신인 이만희·이철규·김용판·김석기·서범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라며 "대공 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을 정상화시켜서 민주적 균형을 이루자고 명시된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변질돼 공격의 요소로 와서는 안된다"며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시대에 따라서 개정되기도 하지만 지금 경찰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균형을 따져볼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kilroy023@newspim.com |
경찰 출신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행안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찰국은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라며 "경찰법을 비롯해 법상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행사를 법대로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 경찰관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여년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 등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직접 통제하고 관장해왔다"면서 "새 정부는 경찰 등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려는 유혹을 모두 내려놓았고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더 투명하고 더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과 국회의 감시 하에 경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논제가 던져지기 전에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점, 현장 경찰관들이 많이 다른 인식들 갖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 반대=경찰 조직 이기주의
이날 토론회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1시간여 가량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에 대해 "13만 경찰이 권고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여다 봤으면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검경수사권과 검수완박을 거쳐 향후 대공수사권까지 모두 경찰에 속해면 경찰권을 매우 비대해질 수 밖에 없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은 현행 법령상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문위 권고안의 핵심은 열악한 경찰 업무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현행법상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경찰 반대로 조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kilroy023@newspim.com |
경찰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기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하지만 수사 기능을 이유로 경찰의 모든 활동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과하다"며 "경찰은 이미 상상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기능을 핑계로 경찰 조직의 모든 임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피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현재 경찰 사무에서 수사 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에서 이용철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경찰국을 설립한다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라며 경찰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현행법에 주어진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최소한 규모로 명칭도 고민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재정할 계획"이라며 "(업무) 대부분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통이 부족한 것은 반성하나 자문위가 논의하고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당 의원들은 경찰국이 경찰을 통제하는 기구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은 이용철 실장에게 "경찰 예산편성권이 행안부로 간다는데 맞는가", "감사권을 가져가거나 경찰의 권한을 줄일 의향이 있느냐"며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실장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행안부에 설치하는 경찰국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보좌하는 기능, 시행령과 부령을 만드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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