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은 문 전 대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 부분과 관련해 인수대금 350억원을 배임 액수로 인정하지 않고 운용이익 10억원 상당액만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은 "이 부분 범행의 손해액을 A회사가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5000만원으로 봐 50억 이상의 손해액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경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조모 씨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5억원,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 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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