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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테크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130명에게 70억원 편취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2:36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6:22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필리핀에서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재태크(리딩방) 투자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당 16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도표=부산경찰청] 2022.06.30 ndh4000@newspim.com

해외도피 중인 총책 및 핵심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나머지 국내 체류 조직원 1명은 지명 수배 조치했다.

적색수배 중인 총책 A(26) 씨는 공범인 B(23) 씨 등 총판관리팀장 3명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필리핀에서 연합이라는 투자사기 조직을 만들어 국내 SNS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했다.

실무총판 C(25) 씨 등 13명이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홍보하는 수법으로 투자자 13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허위의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투자 원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받은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는 본사를 두고 피해자들 상대로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실무총판들에게 범행계좌, 위조자격증 등 범행도구를 제공으며 대총판을 두어 실무총판을 관리토록하는 등 역할 분담으로 범행수익을 4:4:2로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전문가자격증, 사업자등록증을 SNS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전문가로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투자금을 입금하면 몇일 사이에 3~4배에 해당하는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인출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제재금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추가금을 입금하게 해 피해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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