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규제 OUT]⑧ "을(乙)은 성역?"…건설하도급 규제, '상생' 방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을(乙)을 보호하라, 갑(甲)을 매우 쳐서".

국내 건설사 원도급-하도급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사업에서의 협력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기 위해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이외에도 '하도급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데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규제 내용이 다르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건설하도급 법률체계를 일원화'해서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 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에 비해 과도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자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 [자료=건설산업연구원] 2022.07.06 sungsoo@newspim.com

우리나라는 지난 1958년 '건설업법' 제정으로 건설하도급을 법제화한 후 현재까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신설했다.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설업법'을 전면 개편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건설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서 '건설법령'(건설 관련 정부부처)과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공공조달 관련 정부부처)로만 건설하도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으로도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보다 건설하도급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다.

예컨대 우리나라 민간공사의 경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달리 ▲직접시공 의무제 ▲일괄 하도급 금지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대금 동일 조정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등 규제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공사비 7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원청이 최소 10% 이상 직접 시공하게 한 제도다. 직접시공의 장점은 원청에서 공사 기간, 안전 관리 등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책임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19년 당초 50억원 미만이던 대상 공사를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괄 하도급 금지'는 건설업자에 대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게끔 하는 규제다. '재하도급 금지'는 건설공사의 포괄적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공종별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면,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법률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도급거래관계에 적용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규제에만 한정돼 있는 셈이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불공정 건설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동시에 건설하도급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처럼 법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 적용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제가 이원화돼있어서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도 법 인식에 한계가 생겨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실제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개별 규제 내용이 서로 달라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 법 집행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에게서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어음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으로 봐서 제재조치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등 제재조치가 있다.

또한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이 A0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으로 하도금 대금지급 보증을 미발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이라서 제재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사유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본다. 이에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라는 제재조치가 있다.

원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을 경우 두 법의 제재조치도 다르다. '하도급법'에서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 및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3배)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1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하도급법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하도급법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질서 안에서 대금지급기일 위반 등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과도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하도급법은 18가지 불공정 행위 유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형벌이 과징금 등 다른 처벌수단과 중복 또는 병렬적으로 이뤄져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밖에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 등 모호한 규정 때문에 법 집행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정부 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와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 효율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산연 관계자는 "외국은 건설하도급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건설하도급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무분별한 해외 규제를 도입해 과다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마다 중복되는 규제나 서로 다른 규정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건설 하도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건설하도급 분쟁조정기능을 개선해서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르다 '6개대회 연속 2위 이상' 대기록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넬리 코르다가 멕시코 필드마저 정복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전설 소렌스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코르다는 4일(한국시간)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의 엘 카말레온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리비에라 마야 오픈(총상금 25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코르다는 2위 아피차야 유볼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시즌 3승이자 통산 18승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넬리 코르다가 4일(한국시간) 리비에라 마야 오픈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2026.05.04 psoq1337@newspim.com 올 시즌 출전한 6개 대회에서 우승 3회, 준우승 3회를 기록한 코르다는 2001년 소렌스탐이 작성한 시즌 개막 후 6개 대회 연속 준우승 이상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와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포티넷 파운더스컵·포드 챔피언십·아람코 챔피언십에서는 3연속 준우승을 기록했다. 3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코르다는 5번 홀(파5) 이글을 시작으로 6, 7번 홀 연속 버디를 낚으며 초반에 승기를 굳혔다.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는 티샷이 숲으로 향하며 분실구 위기를 맞았으나 장거리 퍼트를 성공시키며 보기에 그치는 집중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넬리 코르다가 4일(한국시간) 리비에라 마야 오픈 18번홀에서 챔피언 퍼트를 넣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2026.05.04 psoq1337@newspim.com 주수빈은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여 합계 6언더파 282타, 단독 8위에 올랐다. 2023년 투어 합류 이후 통산 두 번째 톱10이다. 2라운드 공동 62위로 컷을 통과한 강민지는 3~4라운드에서 반등했다. 최종일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기록하며 합계 5언더파 283타, 공동 9위로 데뷔 첫 톱10에 진입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주수빈. [사진=LPGA] 2026.05.04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강민지. [사진=LPGA] 2026.05.04 psoq1337@newspim.com 임진희는 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13위에 올라 순위를 끌어올렸고, 루키 황유민은 대회 첫 60대 타수(69타)를 기록하며 합계 3언더파 285타, 공동 20위로 대회를 마쳤다. psoq1337@newspim.com 2026-05-04 07:15
사진
안세영의 한국, 中 꺾고 우버컵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선봉에 선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만리장성을 넘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3일(한국시간)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열린 2026 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우버컵) 결승전에서 중국을 3-1로 제압했다. 2010년과 2022년에 이은 통산 세 번째 우승이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남자 대표팀의 아쉬움을 씻어내는 '금빛 스매싱'이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 [사진=BWF] 2026.05.04 psoq1337@newspim.com 첫 번째 단식 주자로 나선 안세영은 세계 2위 왕즈이를 2-0(21-10 21-13)으로 완파했다. 안세영은 한 번의 동점도 허용하지 않는 무결점 경기를 펼쳤다. 하프 스매시와 헤어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상대를 쥐락펴락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8강, 4강전에 이어 결승까지 모든 경기에 첫 주자로 출전해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전승 행진을 벌이며 세계 1위다운 위력을 과시했다.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통산 20승(5패)째를 수확했다. 중국 언론에서조차 '공안증'(안세영 공포증)이라는 용어를 쓸 만큼 안세영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왕즈이는 지난 3월 전영오픈 결승에서 맞대결 10연패를 끊고 안세영에 일격을 가하기도 했으나, 4월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에 이어 이날까지 안세영에게 2연패를 당하며 천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천위페이를 꺾은 김가은. [사진=BWF] 2026.05.04 psoq1337@newspim.com 두 번째 주자였던 복식 이소희-정나은 조가 세계 1위 류성수-탄닝 조에 0-2로 패했지만, 세 번째 주자 김가은이 해결사로 나섰다. 김가은은 천위페이를 상대로 1게임 8-15의 열세를 뒤집는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2-0(21-19 21-15) 승리를 따냈다. 분위기를 바꾼 천금 같은 승리였다. 마침표는 네 번째 주자가 찍었다. 파트너 공희용의 부상 결장으로 백하나와 손을 맞춘 김혜정은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세계 4위 지아이판-장수셴 조에 2-1(16-21 21-10 21-13) 역전승을 거뒀다. 첫 게임을 내준 백하나-김혜정은 전열을 가다듬은 2게임에서 시원한 공격을 퍼부으며 21-10으로 승리했다. 마지막 3게임은 더 압도적이었다. 3-2 상황에서 무려 9점을 몰아치며 승기를 잡았고, 끝까지 리드를 지켜내며 한국의 우승을 확정했다. 마지막 단식 주자였던 심유진(인천국제공항·19위)은 세계 5위 한웨와의 경기를 치르지 않고도 동료들과 함께 시상대 맨 위에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중국 남자 배드민턴 대표팀. [사진=BWF] 2026.05.04 psoq1337@newspim.com 올해 초 아시아단체선수권에 이어 우버컵까지 석권한 여자 대표팀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임을 증명하며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을 향한 청신호를 밝혔다. 남자부에선 중국이 돌풍의 프랑스를 3-1로 물리치고 토머스컵 우승컵을 안았다.  psoq1337@newspim.com 2026-05-04 06: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