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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⑧ "을(乙)은 성역?"…건설하도급 규제, '상생' 방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2:54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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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을(乙)을 보호하라, 갑(甲)을 매우 쳐서".

국내 건설사 원도급-하도급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사업에서의 협력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기 위해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이외에도 '하도급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데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규제 내용이 다르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건설하도급 법률체계를 일원화'해서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 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에 비해 과도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자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 [자료=건설산업연구원] 2022.07.06 sungsoo@newspim.com

우리나라는 지난 1958년 '건설업법' 제정으로 건설하도급을 법제화한 후 현재까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신설했다.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설업법'을 전면 개편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건설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서 '건설법령'(건설 관련 정부부처)과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공공조달 관련 정부부처)로만 건설하도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으로도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보다 건설하도급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다.

예컨대 우리나라 민간공사의 경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달리 ▲직접시공 의무제 ▲일괄 하도급 금지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대금 동일 조정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등 규제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공사비 7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원청이 최소 10% 이상 직접 시공하게 한 제도다. 직접시공의 장점은 원청에서 공사 기간, 안전 관리 등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책임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19년 당초 50억원 미만이던 대상 공사를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괄 하도급 금지'는 건설업자에 대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게끔 하는 규제다. '재하도급 금지'는 건설공사의 포괄적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공종별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면,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법률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도급거래관계에 적용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규제에만 한정돼 있는 셈이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불공정 건설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동시에 건설하도급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처럼 법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 적용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제가 이원화돼있어서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도 법 인식에 한계가 생겨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실제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개별 규제 내용이 서로 달라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 법 집행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에게서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어음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으로 봐서 제재조치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등 제재조치가 있다.

또한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이 A0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으로 하도금 대금지급 보증을 미발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이라서 제재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사유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본다. 이에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라는 제재조치가 있다.

원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을 경우 두 법의 제재조치도 다르다. '하도급법'에서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 및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3배)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1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하도급법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하도급법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질서 안에서 대금지급기일 위반 등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과도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하도급법은 18가지 불공정 행위 유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형벌이 과징금 등 다른 처벌수단과 중복 또는 병렬적으로 이뤄져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밖에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 등 모호한 규정 때문에 법 집행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정부 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와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 효율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산연 관계자는 "외국은 건설하도급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건설하도급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무분별한 해외 규제를 도입해 과다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마다 중복되는 규제나 서로 다른 규정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건설 하도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건설하도급 분쟁조정기능을 개선해서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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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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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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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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