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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차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06:00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소음기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9월까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이륜자동차 단속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한다. 이에 시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을 꾀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에는 지난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23대를 적발했다.

불법이륜자동차 발견할 경우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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