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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자문단 꾸린 서울시..."바디캠 도입도 고려"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0:48

민원처리법 12일 시행...15명 내외 '자문단' 꾸려
전화·방문·온라인 등 민원 대응 종합 대책 자문
"공무원 조례 만들고 웨어러블캠도 고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악·강성 민원 증가에 따라 휴대용 영상녹음기록장비(웨어러블 캠) 도입 및 안전요원 배치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공무원들의 보호 조치 강화 목소리가 컸던 만큼 민원처리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엔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폐쇄회로)TV,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또 피해를 당한 민원 공무원에겐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지침 마련 수준에서 끝났던 민원 대응 매뉴얼이 법적 강제성을 띤 행동 지침으로 승격된 것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앞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에는 특이민원 건수가 대폭 증가해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2019년 5808건이었던 특이민원은 지난해 1만7345건으로 급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방문민원과 특이민원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을 지른다거나 업무와 무관한 발언(정치, 종교)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특이민원은 법령에서 정의한 악성·고질민원 유형에 속하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이런 민원인을 제재하는 데 법적으로 청원경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문제로 꼽혔다.

시는 이 같은 특이민원 대책 수립을 위해 팀장급 공무원과 민원 관련 업무의 현장 노하우가 있는 외부 전문가 15명을 모아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다. 전화·방문·온라인 민원 등 악·강성 특이민원 대응 종합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을 진행한다. 오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올 12월까지 활동한다.

자문단은 특히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의 실효적 추진 방안 ▲휴대용 영상녹음기록장비(웨어러블 캠 등)의 운영 방안 ▲민원공무원 보호 문화 조성 등 대국민 인식개선 방안 ▲그 밖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지원 및 근무환경 조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시도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차원에서 자문단을 꾸리게 됐다"며 "올해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민원대응 법적 전담반을 구성하는 비예산적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요원 배치와 영상기록장치(웨어러블캠)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관련 공무원 보호 조례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만, 웨어러블캠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동의를 구해야 해 천천히 논의, 자문 받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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