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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물가 등 민생안정 최우선 대응…2차 추경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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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기업투자 및 부동산 규제 합리화 최우선"
"8월 추석 민생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 조율 등을 위한 고위 당정 회의를 개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류·농축수산물·식품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며 "저소득층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이어 "8월 중 추석 민생대책 마련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또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고, 계기시마다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논의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채널을 상시로 운영하면서 장애요인 등을 적시에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며 "당에서 추진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고위 당정협의회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허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셨다. 그동안 당에서 요청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모두 말씀하셨고 총리님과 각 수석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 준비했던 현안 자료들을 보고받으면서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논의되지는 않았다. 자세한 세법에 대한 내용들은 받았던 자료들도 다 돌려드리고 왔다"며 "기밀로 진행되고 있어서 수치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차 추경에 대해 당에서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금리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 같다"며 "때문에 취약계층 먼저 돌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결정되면 바로 말씀드릴 것이다. 다만 관련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될 것"이라며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100일 작전이라고 해서 100일 후에 국민들께 어떤 성과 냈고 어떤 부분 진행했는지 보고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참석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땐 수시로 당에서든 정부에서든 요청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는 매월 모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지율 관련 말씀은 없었고, 소통과 홍보 중요성에 대해선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정책에 7시간을 쓴다면 소통과 알리는 데 3이상의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야당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나누실 것으로 보인다"며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소통해나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발언했다.

'대기업의 고통분담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물가와 민생안정 얘기가 주를 이뤘고 기업 얘기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논의를 했다"며 "대외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 하나만으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다다는 것도 이야기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플랜이 잘 나와 있는 것 같다. 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정부 측과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증세 논의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라든가, 곡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생활에 불편함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 당장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주된 거고, 기업에 대한 얘기가 중점이 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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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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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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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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