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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오늘 오후 7시 징계 절차 심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06:00

이준석 '최측근' 김철근 징계절차 착수
이양희 "소명 듣고 징계 심의·의결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와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에 제기된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윤리위는 지난 22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김 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으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김 정무실장은 의혹 제기 직후 제보자 장모씨를 직접 만나 약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로 구분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지 않게 되면,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대해선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4단계 징계 수위 중에서 '제명'과 '탈당 권유' 또는 최대 3년까지인 '당원권 정지'의 경우도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성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면서 윤리위에 그를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책임당원 2만2500명이 제소한 사안을 논의 끝에 '징계 불개시' 결의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추가 제소가 접수되고 녹취록과 증서 등이 나온 점을 고려해 징계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져도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경우 당 내홍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23일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징계할지, 안 할지는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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