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시·군·구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가 들어가 있다.
이 제도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매뉴얼에는 또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과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이 소개돼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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