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처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3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6일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07.05 yooksa@newspim.com |
국토교통 규개위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5개 분과별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 8대 중요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투트랙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한편,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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