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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상제 개편 후속조치...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6:00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개편 후속 조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이번 제·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등을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콘크리트 기둥(PHC 파일)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장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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