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특공) 부적격 당첨 공무원이 적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말 국회 요구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공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총 45건 76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징계(문책) 3건, 고발 1건, 주의 34건, 통보 7건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토 부실로 특공 비대상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하거나 재당첨 제한 규정을 임의로 운용해 부적격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예가 있었다.
또 정년퇴직 등으로 자격 상실이 명확한 자에게 확인서가 발급되거나 장관 관인(官印)을 위조한 자에게 특공이 이뤄진 경우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중복당첨, 지도·감독 소홀 사례가 나왔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당첨자와 사업자에 대한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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