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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 때문에"...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혐의 대체로 인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1:46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2:23

"횡령 사실 인정...재산 국외 도피의 점은 부인"
다음 공판은 8월 26일로 피고인 대상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 개인투자자 C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인 전 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 받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2022.05.06 hwang@newspim.com

A씨는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점 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 또한 "A씨와 1차 횡령을 공모했다는 점과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점은 부인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가족의 사업부진으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메꾸기 위해 같은 해 10월부터 약 10년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에서 2014년 11월까지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직원이었던 A씨는 회사 사문서와 금융위원회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실제로 범행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이들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알면서도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16억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C씨는 "상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인지 몰랐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16억원 중 5억원은 대신 투자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6일로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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