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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종합병원, 더 크게 짓는다...증축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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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한 10개 병원은 향후 증축 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최대 120%까지 늘려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대신 병원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에 대해 감염병 전담병상을 설치해야 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일 시행된다.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중환자실과 같은 '공공필요의료 시설'로 확보해야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서울시 내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감염병 관리환자의 진료, 검사, 치료, 격리 등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실과 음압시설을 갖춘 부속시설 등'이다. '필수 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가 필수의료보장 분야'로 '필수중증 의료시설, 산모·어린이 의료시설, 장애인 재활 의료시설, 지역사회 건강센터(치매예방센터 등) 등'을 포함한다.

'공공 필요 의료시설'의 인정범위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정 용도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 제출한 계획은 도시계획·건축·공공의료 분야 전문가가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7.10 donglee@newspim.com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높이를 비롯한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해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축물 높이 완화도 연동되도록 해 공공필요 의료시설이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이 어렵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 시 지원책에 따른 증축 의사를 보였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도 최근 취임사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하나로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지원으로 감염병 관리시설뿐 아니라 분만, 재활과 같은 필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위기 시 민간병원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토대로 민관의료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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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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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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