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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종합병원, 더 크게 짓는다...증축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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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한 10개 병원은 향후 증축 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최대 120%까지 늘려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대신 병원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에 대해 감염병 전담병상을 설치해야 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일 시행된다.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중환자실과 같은 '공공필요의료 시설'로 확보해야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서울시 내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감염병 관리환자의 진료, 검사, 치료, 격리 등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실과 음압시설을 갖춘 부속시설 등'이다. '필수 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가 필수의료보장 분야'로 '필수중증 의료시설, 산모·어린이 의료시설, 장애인 재활 의료시설, 지역사회 건강센터(치매예방센터 등) 등'을 포함한다.

'공공 필요 의료시설'의 인정범위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정 용도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 제출한 계획은 도시계획·건축·공공의료 분야 전문가가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7.10 donglee@newspim.com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높이를 비롯한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해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축물 높이 완화도 연동되도록 해 공공필요 의료시설이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이 어렵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 시 지원책에 따른 증축 의사를 보였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도 최근 취임사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하나로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지원으로 감염병 관리시설뿐 아니라 분만, 재활과 같은 필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위기 시 민간병원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토대로 민관의료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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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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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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