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대형폐기물 수립운반 대행 계약 체결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는 1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 동구, 중구를 제외한 부산의 13개 자치구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을 용역업체에 대행을 주면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이 1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3개 구의 대형폐기물 청소행정에 대한 불법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2022.07.13 ndh4000@newspim.com |
민주노총은 이날 폐기물관리법 위반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을 위반사항에 대해 폭로했다.
민주노총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등 4가지로 구분된다"며 "자치단체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용역업체에 대행주려면 원가계산을 해야 하지만 원가계산 없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날 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방계약법 제 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5항은 계약 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받아야 한다. 동래구와 북구는 10%를 받고 있지만 영도구는 10%를 받다가 2021년 11월 26일부터 5%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서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라고만 적어놨으며 나머지 구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계약보증금을 깎아주거나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은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은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수수료를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배출한다"고 언급하며 "이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구의 수익으로 세입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는 세입예산에서 누락해 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노총은 "지방회계법 위반으로 지방회계법 제 25조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13개 구는 용역업체에 구 예산으로 대행료를 지급하는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배출수수료를 업체 수입으로 하도록 계약서를 정해서 불법을 시행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13개 구청장은 감사원에 불법청소 행정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공무원을 퇴출시켜라"고 촉구하며 "불법으로 얼룩진 청소용역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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