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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근리 사건' 정부 측에 손…유족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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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배 상고기일서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6·25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들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에 책임이 없다며 유족의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유족 배모 씨 등 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 사건에서 '미군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민사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없고, '경찰관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노근리 사건과 관련한 피고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다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노근리 사건에 대해 원고들은 국가배상책임의 근거로 일정한 주한미군 구성원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주한미군민사법 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근리 사건에는 주한미군민사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유추적용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또 "원고들은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관한 주장과는 별개로 피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도 손해배상청구의 직접 근거로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 경찰이 당시 충북 영동군 일대에 주둔하면서 피란민 통제 업무를 수행하던 미 제1기병사단의 철수 명령에 따라 철수한 것으로 보일 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경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주한미군민사법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련 법리 및 증거 관계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경부선 철도를 이동하는 피란민 대열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가해 수많은 주민이 숨졌다.

정부는 2005년 당시 사망자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애 63명 등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이후 노근리 사건 유족 17명은 2015년 5월 '정부가 유감 표명은커녕 배상 및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2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노근리 사건 발생 당시 사격을 가한 주체는 미군이지만 한미 정부가 대구 임시정부청사에서 공동 결정한 '피란민 통제지침'에 의해 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에는 '미군 전선에 접근하는 피란민에게 경고 사격 후 접근 시 사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국 정부는 2001년 1월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하고 400만 달러의 추모 기금 제공을 약속했지만 5년 뒤 이를 다시 회수했는데, 유족 측은 여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미 양국은 노근리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모든 미군 관련 사건 희생자들까지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노근리 추모 사업을 우선 추진해 달라는 유족 요구에 직면했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자 미국이 기금을 회수했다는 취지다.

이 사건 유족 중 한 명인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정부의 실책과 잘못된 협상 탓에 노근리 유족들이 피해 구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2심은 유족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미군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규정을 담은 주한미군민사법은 부칙 제1항에 따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선 1968년 2월10일, 서울 지역은 1967년 8월10일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노근리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민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문언을 넘어 주한미군민사법이 노근리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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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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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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