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외 2인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소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4일 오후 5시32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아이에스이커머스(ISE커머스)의 경영권 매각이 재개된 가운데 아이에스이커머스 최대주주 외 2인이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아이에스이커머스 경영권 인수에 나섰던 알탄캐피탈코리아(前 호태)는 주식양수도 계약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이에스이네트웍스(아이에스이커머스 최대주주) 외 2인을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이날 새로운 원매자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향후 지분 매각과 관련한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아이에스이네트워크 외 8인이 보유한 아이에스이커머스 지분 66.01%(1704만7493주)를 양영환 외 5인, 알탄캐피탈코리아(前 호태), 오주현씨 등 세 곳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주식매매 계약서가 분리돼 주당 매각단가도 달랐다는 점이다. 양영환 외 5인은 주당 5600원, 호태는 이보다 2배 가량 높은 주당 1만1350.5원, 오주현씨는 5000원에 아이에스이커머스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5일 인수자 측인 양영환 외 5인이 잔금 735억8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계약은 해제됐다.
알탄캐피탈코리아 측은 "인수자 측에서 잔금 지급 의사를 밝혔음에도 매각자인 아이에스이네트워크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알탄캐피탈코리아 관계자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영환 외 5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됐다"며 "이에 계약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 잔금납입기한이 9월 30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및 주식 인수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에스이네트워크의 대리인이자 특수관계자인 A씨에게 양영환 외 5인에게 매각하기로 했던 주식에 대해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 당했다"며 "이와 함께 일련의 행위로 볼 때 아이에스이네트워크는 처음부터 당사에 아이에스이이커머스의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에스이커머스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매각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당사는 SI인 양영환 회장과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알탄캐피탈코리아와 계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알탄캐피탈코리아는 아이에스커머스에 대해 "자사가 추진하던 사업을 대상회사에서 할 것처럼 해 주가가 상승했고, 그로 인해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한 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해당 회사를 실사하며 들어난 문제점 등에 대해 자료를 검토해 추가 고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초 200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던 아이에스이커머스의 주가는 매각 소식과 맞물리면서 1만1900원(4월21일)까지 2달 만에 4배 가량 치솟은 바 있다.
아이에스이커머스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향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 강경 맞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이에스이커머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8인은 가상자산운용사 델리오 외 3인과 지분 40.66%(1050만주) 규모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