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발사주'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준항고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8:24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8: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여권 배제돼 위법"…주장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이날 손 부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고발사주 관련 고발장이 오갔을 당시 손 부장이 근무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공수처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이 손 부장의 준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공수처는 손 부장의 재판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손 부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