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고발장 전달 사실 전혀 없어"...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손 보호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관련해 1, 2차 고발장과 그에 관련된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 2차 고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도 않았다"며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을 통해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을 제시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검찰의 편향적인 의견이 들어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021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실시한 포렌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로 1, 2차 고발장과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총선 이전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관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규정에 대해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국 제일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 다른 검사들에게 판결문 입수 등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김웅 의원 사건도 검찰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소가 된다면 증인이 거의 공통될 것 같다"며 향후 검찰이 김 의원을 기소하게 되면 사건이 병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양측의 증거에 대한 의견과 입증계획서 등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29일로 예정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손 보호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보호관은 김 의원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과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손 보호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