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이성윤 사건 담당 재판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을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정책관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021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손 전 정책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손 전 정책관을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전자정부법위반 혐의 등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웅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됐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됐다. 이밖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를,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검찰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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